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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한국(Humanities Korea)사업 내외국인 Fellowship 초빙 공고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1.08.31 10:25 | 조회수 : 54833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umanities Korea)사업

내외국인 Fellowship 초빙 공고

1. Fellowship 사업의 목적

HK사업과 연관된 국내외 연구자를 일정 기간 단기 초청하여 강독회 및 워크샾을 통해 국내외의 연구인력과 대학, 연구소와 교류를 확대하고자 함.

2. 채용분야

세 분야의 연구영역

직급

인원(명)

1)인도-티벳불교 연구, 2)동아시아불교 연구, 3)역사-문화연구

Fellowship 연구원

2

본교 불교문화연구소 HK 사업과 관련있는 아래 연구영역의 각 분야
1) 인도-티벳불교 연구 :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벳어로 씌여진 문헌의 사본 연구. 인도불전 문헌의 언어학적, 철학적 연구. 대승불교 기초개념의 연원과 발전 과정 연구. 티벳의 불교 수용과 전파 연구
2) 동아시아불교 연구 : 동아시아 불교의 기초를 닦은 5-6세기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 종파 연구. 후대 주요 종파들의 사상적 기반 연구. 후대 발전한 여러 종파들의 사상의 변용 연구, 한국 및 일본 불교 제분야
3) 역사-문화연구 : 불교가 미친 문화와 윤리, 생활방식 등 역사와 문화 제반영역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 사회에서 대승불교 수용 이후 변화의 모습과 변화의 과정 연구. 고승전 등 당시 승려들의 전기 자료와 그들이 불교적 생활방식과 관련하여 정리한 논설 자료 연구

3. Fellowship 기간

단기 코스 : 3개월(2010년 8월-10월)

4. 지원자격

1) 학력 :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2) 기타
(1) Fellowship 기간중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
(2) 연구체류지에서 아무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자
(3) 연구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한국어 혹은 외국어 능력을 소유한 자
(4) Fellowship 기간중 한국에서 정기적인 보수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5) 과거에 본 연구소 Fellowship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6)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2010년 8월 1일 부로 한국에 올 수 있어야 함. <?xml:namespace prefix = o />

5. 지원내용

1) 내국인
(1) 체류비 : 월 200만원
(2) 기숙사 제공
(3) 연구공간

2) 외국인
(1) 체류비 : 월 200만원-400만원
(2) 기숙사 제공
(3) 연구공간
(4) 항공료 지급
※ 본국에서 한국까지의 최단거리 한국내 공항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 1회 왕복운임
※ 동반자나 가족의 항공료, 국내교통비, 출발 전 숙박비, 짐 운반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Fellowship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혹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할 경우에는 출입국시의 항공료가 지급되지 않음

6.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0년 6월 10일(목) ~ 6월 30일(수)
2) 접수방법
(1) 이메일 접수 : gcbs@ggu.ac.kr, icchantika@ggu.ac.kr
(2) 우편 접수 : 320-931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단, 접수 마감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 접수함)

7. 지원서류

1) Fellowship 신청서 1부 (내국인: HWP 양식, 외국인: MS-WORD 양식)
2) 연구계획서 1부
3) 추천서 1부
※ 해당 연구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 교원 혹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작성한 것.
4) 최종 학력의 수료(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은 불가)
※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박사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Fellowship을 받는 자의 의무

선정된 자가 Fellowship을 수락할 경우, 불교문화연구소에서 제시하는 조건서 내용에 동의 필요. 조건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 Fellowship 기간 중에는 한국 내에 계속해서 체류해야 함
2) 연구활동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잠시 출국할 경우에는 출국 일주일 전까지 연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체류연구기간 중, 매월 말일까지 정기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연구진척상황이나 활동상황에 관해 보고해야 함
4) Fellowship의 연구 성과에 의한 저작, 논문 등을 발표할 경우 Fellowship을 받은 성과임을 기재하고, 본 연구소에 한 부 제출해야 함

9. 문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Tel : 041-731-3605, 3614
Fax : 041-731-3629
E-mail : gcbs@ggu.ac.kr, icchantika@ggu.ac.kr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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